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편집지침/등재 기준 (문단 편집) === 시설물 === * 시설물은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8B%9C%EC%84%A4%EB%AC%BC%EC%9D%98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%EA%B4%80%ED%95%9C%ED%8A%B9%EB%B3%84%EB%B2%95|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]]에 따라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 것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. * 단, 일부 시설물의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.[*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 되면 등재 가능합니다.] * 교량 - 1종시설물 * 터널 - 1종시설물 * 항만 - 1종시설물 * 건축물 - 본 규정 4.1.1 건축물의 경우를 따릅니다. * 상하수도 - 1종시설물 * 옹벽 및 절토사면 - 등재 불가 * 공동구 - 등재 불가 *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. * 단, 보도에서 해당 시설물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. *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. *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토론 합의가 있으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